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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약] '청년주택드림청약' 쉽게 정리했어요.

World Lover 2024. 2. 25. 13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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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택드림청약
청년주택드림청약

 

 

2월 21일부로 출시 된 청년주택드림청약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볼게요.

 

■ 청년주택드림청약이란?

무주택 청년(19~34세 이하)들에게 주택구입 +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집 마련을 도와주는 통장이에요.

이 통장을 통해 저축 → 청약+대출(가능)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.

 

■ 가입대상

존재했던 청년우대형청약저축보다 가입대상, 지원내용을 확대, 개편했기 때문에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던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해볼게요.

 

나이 = 19~34세 이하 청년

연소득 = 5천만원 이하

주택 소유 = 무주택자

 

※ 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해요.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, 병무청, 수탁은행과 협의하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이용 가능할 예정이라고해요.

 

■ 저축 가능액

월 상한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

 

※ 청년희망적금 만기 or 청년도약계좌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이 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해요.

반드시 참고하세요.

 

■ 추가 혜택

납입금액에 최고 연 4.5% 금리를 제공하고, 납입금액 40%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해요. 여기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.

 

※ 이 부분은 근로소득 조건이 있어요. 연 3,6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연 2,6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돼요.

 

■ 대출

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됬다면, 분양대금의 최대80%까지 2%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줘요.

이 대출의 이름은 '청년주택드림대출'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대출을 알아보시면 금리2%는 정말 찾기 힘든 낮은 금리에요. 아주 좋네요.

 

※ 분양계약금 납부를 목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서 납입금의 일부도

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은 상품이에요.

 

■ 수탁은행(가입 가능 은행)

국민, 우리, 농협, 하나, 신한, 기업, 부산, 대구, 경남은행

 

■ 자동 전환

기존에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 통장으로 자동전환돼요. 하지만,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 전환 신청을 해야하고 요건 등을 확인 하여 전환을 진행한다고 해요.

 

■ 가입 진행 방식

증빙서류 =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2개 서류를 통해 소득과 무주택을 증빙하여 가입 진행해요.

 

■ 납입

매월 정한 약정납입일에 최소 2만원 이상 ~ 최대 100만원 이하로 납입

 

■ 가입 기간

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

 

■ 청년주택드림대출

대상자 = 20~39세 무주택자 +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 당첨된 자

대상 주택 = 분양가 6억원 및 전용면적 85㎡(25.757평) 이하인 주택

조건 = 금리 최저 2.2%, 만기 최대 40년 등

 

※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하다고합니다.

 

■ 참고사항

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(1)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연락처

책임자 = 과장 전성배 044 021 3337

담당자 = 사무관 백두진 044 201 3340

 

(2) 국방부 복지정책과

책임자 = 과장 김진성 02 478 6610

담당자 = 중령 장병희 02 478 6611

 

(3)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

책임자 = 과장 김종원 042 481 3004

담당자 = 사무관 유호인 042 481 3011

 

(4)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

책임자 = 팀장 이양선 051 998 2201

담당자 = 차장 이영돈 051 998 2205

 

※ 해당 연락처 출처

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홈페이지 상단 '보도자료 전문보기' 서류 다운로드

 

해당 서류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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