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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자격증 정보 하는 일 취업 전망 정보 등 본문
이번엔 관세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관세사는 무역, 통관분야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에요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관세사 하는 일
▪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·세율의 분류,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
└ 「관세법」제 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 작성(1의2)
▪ 관세법에 의한 수출·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
└ 「관세법」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·승인·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(2의2)
▪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·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
▪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
▪ 「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」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
▪ 제2호·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「관세법」에 따른 신고·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
등이 있습니다. 일단 법과 밀접하지 않는 이상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씩 보이는데요, 이는 시험, 업무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.
관세사 취업 및 전망
통관 취급법인, 관세법인, 합동 관세사사무소, 개인 관세사 등에 취업 가능해요. 아무래도 자격증을 막 취득한 자는 법인사무실, 관세사무실에 취업하여 업무의 프로세스를 익히고 전문가로서 역량을 확보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.
또한, 추후에 개인관세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할 수 있어요. 공인중개사처럼 말이죠.
관세사 자격증 응시율, 합격률
1차, 2차 합격률을 보시면 각각 1차 27.8%, 2차 11.7%에요. 법이 매우 중요한 자격증이다 보니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낮은 편입니다. 그만큼 취득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돼요.
관세사 자격증 응시 자격
응시 자격에 제한 없음.
단, 제2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일일 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(제1호는 제외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(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)
해당 결격사유 리스트
▪ 미성년자
▪ 피성년후견인 혹은 피한정후견인
▪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▪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▪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▪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▪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
다만,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자는 제외한다.
▪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※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 응시 가능,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
※ 관세사법 제5조 개정('18.1.1 시행)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, 5, 6,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(관세사법 부칙 제3조)
관세사 자격증 시험 과목
1차 시험(과목당 40문항, 총 80문항 / 객관식 5지 선택형)
1교시 (09:30 ~ 10:50, 80분 진행)
▪ 관세법개론(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)
▪ 무역영어
2교시 (1:20 ~ 12:40, 80분 진행)
▪ 내국소비세법(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 주세법에 한함)
▪ 회계학(회계원리, 회계이론에 한함)
2차 시험(과목당 6문항 / 논술형)
1교시 (09:30 ~ 10:50, 80분)
▪ 관세법(관세평가 제외,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)
2교시 (11:20 ~ 12:40, 80분)
▪ 관세율표 및 상품학
3교시 (14:00 ~ 15:20, 80분)
▪ 관세평가
4교시 (15:50 ~ 17:10, 80분)
▪ 무역실무(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)
관세사 자격증 합격 기준
1차 시험
▪ 매 과목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2차 시험
▪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
※ 다만,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※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.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
관세사 자격증 응시 수수료
1차, 2차 통합 : 20,000원
관세사는 전문자격증 중에서 고연봉 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연봉이 센 편입니다. 그만큼 자격증 취득도 절대 쉽지 않고, 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노력과 적성도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.
2022년도 관세사 자격증 접수는 2022.02.07부터 접수 시작으로 빈자리 접수는 2022.03.03 ~ 03.04였습니다. 잘 참고하시어 내년 관세사 자격증 시험 예정인 분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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